중구의회 김도운 의원, “방치된 빈집,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해야” 울산중구의회 2025-02-13 조회수 98 |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 “방치된 빈집,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해야” - 빈집 정비 사업 통해 주차장·쉼터 등 공공 편의시설 활용 제안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김도운 의원이 도심 속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바꿔 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도운 의원은 13일 중구 번영로 599 일원 3곳의 필지에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공간으로 조성 가능성을 점검했다. 병영사거리에 인접한 빈집은 지난 수년간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으로 석면슬레이트 등 각종 오물이 방치돼 도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가능성 높아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구는 지난 2019년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증·개축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해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빈집은 국가소유 부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알려져 조례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도운 의원은 건축과와 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도운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과 협의를 거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빈집정비는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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