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로고

닫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로고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중구의회 SNS
  • 인스타그램
  • 블로그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언론보도

중구의회, 울산 최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제정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언론보도

중구의회, 울산 최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5-03-23 조회수 78

중구의회, 울산 최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제정

-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로 경제적, 심리적 위기 처한 임산부 지원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지역 최초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구가 마련한 이번 조례는 남구와 북구 등이 일반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출산양육지원 조례나 울산시의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와 달리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태아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동유기방지와 출생미등록 문제, 취약 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 등 여성과 아동의 생명권과 복지권 보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2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녀인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과, 양육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출산육아용품 지급 등 지원 사업, 보호출산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기 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해 정보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구에 마련된 이번 조례를 통해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위기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그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가야 할 근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전체 1,196, 2/120
  • 담당팀 : 홍보계
  • 전화번호 : 052-29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