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로고

닫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로고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중구의회 SNS
  • 인스타그램
  • 블로그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언론보도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병영막창거리, 중구 대표 상권 육성 필요”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언론보도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병영막창거리, 중구 대표 상권 육성 필요” 울산중구의회 2025-04-27 조회수 81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병영막창거리, 중구 대표 상권 육성 필요

- 상인들과 간담회 갖고 보행환경 정비계획 등 현안 점검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문희성 의원이 병영막창거리의 중구 대표 먹거리 특성 상권으로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 주관으로 박경흠 의장, 김도운 의원을 비롯해 병영막창거리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구의 대표 먹거리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병영막창거리를 중심으로 올해 계획된 현안사업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대표 상권육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중구 남외동 385 일원의 병영막창거리는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생활권 보행 환경 종합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모두 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해 8월 실시설계 용역에 이어 지난 2월과 3월 각각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병영막창거리 일원은 보행통로를 확충하는 한편 상습 침수 피해를 겪는 문제를 개선,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인들의 요구가 이어졌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는 소상공인 점포가 2,000이내 25개 이상 밀집하거나 상업지역 외에는 2,0002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에 대해 가능하다.

 

그러나 병영막창거리의 경우 전체 면적인 5,439로 모두 55개의 점포가 필요하지만 현재 48개 점포만 위치해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특성화 사업의 지원 공모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구청은 중소벤처기업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정취 등을 통해 병영막창거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대안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인들은 병영막창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주차장 확보 문제를 꼽고 있어 인근 약사천 일부 구간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의 적극적인 사업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은 병영막창골목 내 점포의 상당수가 면적이 넓은 곳이 많아 작은 면적의 가게가 촘촘히 들어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하지만 내년까지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구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외식업종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구의 대표 상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1,196, 1/120
  • 담당팀 : 홍보계
  • 전화번호 : 052-29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