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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산불 대응 인력의 생명과 안전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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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산불 대응 인력의 생명과 안전 보호” 지원 울산중구의회 2025-05-18 조회수 64

중구의회, “산불 대응 인력의 생명과 안전 보호지원

- 산불진화 공무원 등 안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조례 제정 나서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산불진화 인력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인력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산불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세부 내용을 보면 산불예방과 방지, 지원이라는 포괄적 활동보다는 산불진화의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두고 구청장의 책무와 연도별 산불방지대택 수립, 실태조사, 산불방지활동, 지원방안 등이 명시됐다.

 

특히 조례 제9조 제3항에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민간진화대, 관계 공무원 등에는 정기 교육과 훈련을 물론 현장 투입 시 방화복 등 진화장비를 제공,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진화 및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올해 봄 국가재난수준의 산불피해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방화복도 없이 진화작업에 투입돼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바 있다산불은 예방과 방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 인력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경북과 경남, 울산지역 산불피해액이 1818억원, 복구액만 18,809억원에 달하고 사망 27명을 비롯해 모두 1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울산에서도 지난 3월 울주군 온양과 언양 지역 산불로 산림 931ha가 소실되고 171곳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2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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