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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여성 경력 ‘단절’ 아닌 ‘보유’로 인식하고 경제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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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여성 경력 ‘단절’ 아닌 ‘보유’로 인식하고 경제활동 촉진” 울산중구의회 2025-07-20 조회수 11

중구의회, “여성 경력 단절아닌 보유로 인식하고 경제활동 촉진

- 경력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돕기 위한 근거 마련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경력 단절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일 열린 제27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결혼과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중단됐다가 다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중구 거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보유라는 개념으로 접근, 육아나 가사노동 역시 경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례 제2조에서 제3조는 경력보유여성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4조에서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관련 통계 작성, 6조에는 구체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2024년 상반기 기준 경력보유여성비율이 18.1%로 전국 평균(15.9%)보다 높고 육아나 가사 병행이 가능한 유연근무나 시간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인해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울산의 경력보유여성 비율이 5년 전(22.2%) 대비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19.5%), 대구(18.9%)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경력보유 여성의 재취업과 경제활동 복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공공부문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이번 조례를 계기로 여성의 사회진입과 경력 형성, 재진입, 경력 유지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 경력보유 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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