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실화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울산중구의회 2025-09-07 조회수 18 |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실화 제고 위한 조례 개정 - 증인 불출석 시 제재조항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행정사무감사 내실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나섰다. 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필요한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및 증언 거부 등에 대한 제재조항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문화시켰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목적으로 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출석불응과 증언거부, 자료 미제출 시 해당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명문화시켰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서류 미제출시 횟수에 따라 100~500만원 이하, 출석요부 불응 역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하, 일부 내용 증언 거부 1회는 50~100만원 미만, 전체 증언 2회 이상 거부 시 3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정하는 등 세분화시킨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그동안 과태료 부과 근거는 조례에 담겨 있지만 절차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 조례를 토대로 자치입법의 정합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가진 감사와 조사 권한의 주민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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