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 미등록 경로당 지원 근거 마련 울산중구의회 2025-10-19 조회수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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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미등록 경로당 지원 근거 마련 -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로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로당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어르신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실태조사)에 매년 관내 미등록 경로당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제4조에 세부적인 지원 계획이 마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5조와 제6조에는 관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이용자 수와 공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시설 환경 개선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최초 지원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한하여 한 차례 연장이 가능(최대 3년)하도록 명시했다. 중구에는 현재 반구동의 서원경로당과 병영의 꽃방경로당, 한마음경로당이 회원 수 부족으로 미등록돼 있으며 태화동의 구 못안회관과 양지 아파트 경로당은 면적 및 시설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등 모두 6곳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모든 미등록 경로당에 일률 지원이 아닌 실태조사와 선별지원 체계를 마련,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며 “등록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이번 조례를 계기로 노인복지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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