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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민원조정위원회, 사실상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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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민원조정위원회, 사실상 개점휴업” 울산중구의회 2025-12-05 조회수 9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민원조정위원회, 사실상 개점휴업

- 170건 넘는 폭주 민원에도 정작 민원조정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아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이 장기반복 민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역할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다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올해 우정동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관련 민원과 B-04 재개발 관련 민원이 단기간에 폭주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라 장기 민원과 반복 민원, 다수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올해 구청장에 바란다는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중구 우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주민 갈등 민원 74건과 B-04 재개발 관련 민원 96건 등 모두 170건의 민원이 폭주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안영호 의원은 반복 민원 발생을 알고도 조정위를 열지 않은 것은 안건의 조정과 중재, 행정 대응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소극행정의 인식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재개발과 주거 환경문제, 생활 불편 민원은 주민 갈등 요인이 큰 대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아울러 도시계획과 법률, 갈등 조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참여시켜 민원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주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는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구조지만 실제 주민 사유재산권이 걸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 많아 위원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았다반복, 집단 민원에 대해 조기 대응과 선제적 중재가 이뤄지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주민갈등 완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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