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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중구청 공유재산 심의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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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중구청 공유재산 심의 절차 무시” 울산중구의회 2025-12-08 조회수 11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중구청 공유재산 심의 절차 무시

- 아이놀이뜰 공원 공유재산심의 전 공사 진행 행정절차 무시’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이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중구청의 업무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중구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먼저 거쳐야 할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 심사 절차를 후 순위로 미루는 행정 난맥상을 드러냈다특히 지난 1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의 경우 다 만들고 나서야 공유재산 심의를 절차에 들어가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모두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은 지난 9월 공사가 완료돼 10월 시범운영을 거친 뒤 11월 정식 개장했다.

 

하지만 중구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던 지난 822일에서야 중구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안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9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려 행정절차 과정에서 선 공사 후 심의의 논란이 빚어졌다.

 

안 의원은 구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승인 과정에서 적절성 여부와 보완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심사 및 통제 과정을 거치야 한다하지만 중구는 공사 착공 및 시설 설치 이후 의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 견제와 감시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공유재산 심의는 형식 절차가 아닌 예산 낭비와 사후관리, 안전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수단인만큼 체계적이고 명확한 진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놓친 부분은 있다앞으로는 전체 사업에 대해 사전 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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