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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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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 중구의회,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위해 조례 개정 울산중구의회 2025-12-18 조회수 112

울산 중구의회,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위해 조례 개정

- 정재환 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발의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외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중구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족 자녀는 어린이집 보육료(올 하반기 기준 최소 28만원~567,000)가 전액 무상이지만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제외된다.

 

또한 울산 관내 3~5세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혜택이 없어 동일 연령임에도 제도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도 부모 부담 필요경비 등을 포함해 보육과 교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 시켜 자문 기능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정재환 의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세를 내고 경제활동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모의 신분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우리 중구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에는 올해 9월 기준 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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