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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조례 제정 이후 區 금고 이자수익 3년 사이 “5배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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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조례 제정 이후 區 금고 이자수익 3년 사이 “5배 급등” 울산중구의회 2026-04-08 조회수 8

중구의회 조례 제정 이후 금고 이자수익 3년 사이 “5

 

급등

 

-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 조례 제정 후 구 자금 운용 긍정 효과-

 

울산 중구의회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 금고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3년 사이 이자수익이 5배 가량 급등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청이 2025년 자금운용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 금고의 이자수익이 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가 지난해 구 금고를 통해 운용한 자금은 상반기 2,097억과 하반기 1,349억원 등 총 3,446억원 규모로 이에 따른 이자수익은 상반기 38억원, 하반기 16억원 등 총 5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4년 이자수입 302,000만원보타 2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중구는 이자수익이 늘어난 사유로 2년 만기도래 예금이자와 수시입출금식 예금 상품(MMDA)을 활용한 자금 운영을 꼽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2024년 중구의회가 제정한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영향과 함께 전략적인 예산운용 필요성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구의회는 조례를 통해 금고지정 평가 결과 중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금고의 재정운용 상황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상·반기에 나눠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 조항을 명시했다.

 

그 결과 중구는 구금고의 공공예금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이자수익이 높은 MMDA로 변경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구 금고를 통한 이자수익은 조례에 제정되기 전인 2022123,700만원 수준에서 2023195,300만원을 나타낸 뒤 조례 제정 이후인 지난해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안영호 의원은 해마다 5천억원이 넘는 중구 예산을 관리하는 구 금고가 턱없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운용, 혈세 관리에 허점을 보여왔지만 관련 조례를 통해 개선 사례가 눈에 띄게 호전된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며 예금 이자율도 높이고 구 금고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평가하면서 예산관리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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