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행정에 관한 진정서 접수 문의 이OO 2023-07-25 조회수 328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산2지구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중구청 행정에 대해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 "의회에 바란다"에 진정서라고 하고 글을 올리면 정식 접수가 되는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던지.. 요건을 좀 알려 주십시요.. 진정서를 올리려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이번 복산2지구 지적 재조사를 하여 면적이 3.5 제곱 미터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을 중구청에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거 2007년도 부터 지금까지 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감소전 원래 면적으로 납부한 매년 재산세 및 교육세.. 이건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지방세로 아는데 줄어든만큼 면적 재조사로 보상을 하는건 행정 착오로 바로 잡기 위해 그렇다고 인정하는건데 왜... 그럼 과오납된 재산세.. 그간 약 16년간 과오납된 재산세는 중구청에서 반납을 안하는 건가요??? 관할 중구청 세무1과 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을 이야기 하면서 "면적 증감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공부상 등재 이후부터 반영되어 과년도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함" 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조항이 없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이 담당 공무원이 법을 혼자 해석을 한건지..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중구 복산동 일대에 저뿐 아니라 저와 유사한 사람이 많을텐데 중구청에서 착복한 그간 납부한 지방세를 반환 받고 싶습니다. 진정서의 절차나 추후 행정소송 등 추가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 봅니다.. 일단 진정서 접수 절차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목 | 중구청 행정에 관한 진정서 접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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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울산중구의회 | 답변일 | 2023-07-26 | ||
❍ 귀하께서 의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진정서 접수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에 따라 민원 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1. 진정서(성명, 주소 포함)를 중구의회에 제출 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며, 중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구청장(해당부서)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진정서를 중구청에 제출 시, 민원담당부서(민원지적과)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진정서는 해당부서에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구 의회사무국 정보영 주무관(☎052-290-42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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