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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운사거리의 선거유세차량 불법주정차 및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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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중구 다운사거리의 선거유세차량 불법주정차 및 소음 문OO 2024-04-04 조회수 234
 다운주민으로서 출퇴근 시 선거차량의 다운사거리 불법주정차와 소음피해에 불쾌하고 피로함을 느낌에 내용 작성.
청부 링크 : 해당 주차위치는 북부순환로-다운동 진입하는 일차선 도로임.
교차고 모퉁이 주차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체증 및 사고유발이 염려됨.
또한 선거차량의 선거유세는 인근 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주고있으니 소음규제를 요구함

해당 후보사무실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량이 많다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받아 민원사항에대하여 전달하지못함.
하므로 해당민원 담장자에게 민원 발생 위치에서 선거유세행위하는 모든 후보에게 도로법과 선거유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을 요청함

https://blog.naver.com/guestbook/GuestBookList.naver?blogId=usmpark&skinType=&skinId=&from=menu&userSelectMenu=true

답변 제목 중구 다운사거리의 선거유세차량 불법주정차 및 소음
답변자 울산중구의회 답변일 2024-04-09
 1. 평소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주신 민원내용은 \'선거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소관부서(교통과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선거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교통불편을 겪고 계신 점 죄송합니다. 

 ❍ 해당 선거차량측에 불법주정차 및 교통불편에 대한 안내 및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선거차량의 소음피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소음피해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제1호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여 소음규제 안내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중구청 교통과(290-3983) 및 중구선거관리위원회(290-081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민들의 불편 사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 및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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