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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도 중구청처럼 중구b04 재개발에 비협조적이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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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도 중구청처럼 중구b04 재개발에 비협조적이실건가요? 박OO 2026-02-26 조회수 12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26_0003527788

삼일회관을 보존하자는 식의 주장을 계속 하시는거 같은데, 무슨 근거로 삼일회관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삼일회관은 과거 3.1 만세운동을 할 당시 울산에서 유일하게 참석 안 한곳입니다.(병영,남창,언양은 참석)
나머지 저 3곳, 병영,남창,언양은 지금도 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있는데 삼일회관이 있는 울산읍은 왜 없을까요? 그리고 건물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왜 아직까지 유적으로서 가치를 못 받았을까요?

혹시나 제가 모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목 의회도 중구청처럼 중구b04 재개발에 비협조적이실건가요?
답변자 울산중구의회 답변일 2026-03-09
❍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삼일회관 보존 논의와 관련하여 중구의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구의회는 재산권 보호와 지역의 역사적 자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정 방향을 확정하거나 사업 추진을 중단·지연시키기 위한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 또한 간담회에서도 어느 한 주체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삼일회관은 1919년 3·1운동 당시 건립된 시설이 아니라, 1921년 ‘울산청년회관’으로 건립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3·1만세운동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울산 지역의 3·1운동이 병영·언양·남창 등지에서   전개된 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며, 삼일회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건립 시기와 당시의 사회적 기능, 지역 근현대사적 맥락 등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현재 삼일회관은 법적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는 아니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판단과 지정 여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사안이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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