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경차 60% 할인 받을수 있도록 조례 개정 부탁드립니다. 권OO 2024-03-28 조회수 194 |
같은 울산시민인데 남구의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경차 1년 이용시 60%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중구의 경우에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같은 울산시민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며, 또한 같은 주민세를 내는 울산 시민으로써 역차별적입니다. 한간에는 '이야..역시 남구는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같은 시민으로써 같은 주민세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차별성 없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경차를 신청할때 6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재정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목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경차 60% 할인 받을수 있도록 조례 개정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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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울산중구의회 | 답변일 | 2024-04-04 | ||
1. 평소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주신 민원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년 이용시 경차 할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소관부서(교통과)의 의견을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경차 할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경차 주차요금 할인(60%),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차요금 할인(50%),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할인(50%)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차에 대해서 별도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주차공간 확보에 힘써 더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중구청 교통과(290-39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우리 구의회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 및 주차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 및 소통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곳은 울산중구의회가 직접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적극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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