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요청 김OO 2026-04-29 조회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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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제3항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1. 청원의 계기가 된 일 거주자 우선 주차 시간대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외에는 무상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곳에서 '고객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출장 세차'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행태가 비정상적입니다. 세차 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차하는 고객의 차량은 2개의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차 장비를 실은 차량 1대를 주차합니다. 직원이 이동용으로 타고 온 차량도 1대 더 있습니다. 출장 세차를 위해 총 4개의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주차장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사업자의 영리활동을 위해 공공시설을 과도하게 점유하는 행태입니다. 「주차장법」은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행위는 법의 보호법익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입장 공단은 위 행위가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상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내지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지속되더라도 신고가 있을 때만 한 마디 듣고 끝나는 것입니다. 의회에 이 문제를 고하는 이유입니다. 조례를 정비하여 금지행위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3. 타 지자체의 선례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정비한 선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계양구, 속초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영리 목적의 세차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내 세차행위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세차를 금한다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주차구획 준수', '주차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등으로 더 촘촘하게 주차장에서의 금지 행위를 명시한 곳이 많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요청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제3항을 개정하여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공영주차장의 본래 취지를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 이곳은 울산중구의회가 직접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적극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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