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중구의회 의장님께 하OO 2026-07-13 조회수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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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울산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들입니다.
최근 중구청이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조치가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까지 확대되고 있어, 중구의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중구청은 2025년 5월경 조합장이 현금청산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조합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조작하여 배포한 문서가 아니라,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된 자료입니다. 또한 2025년 1월 22일 중구청 담당자와 조합장, 민원인이 함께한 협의 과정에서 57명을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합의되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57명의 명단과 보상계획 공람명부상 72명 사이에 인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허위자료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차이에는 실종자, 영업권자, 건물만 소유한 사람, 상속관계인 등 추천권 확인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원들이 포함되어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단 작성의 목적과 포함 대상의 기준, 당시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형사 고발부터 진행한 것은 행정기관의 조치로서 지나치게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사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구청이 고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와 판단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충분한 법률 검토와 내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발로 인한 피해는 특정 개인이나 조합 집행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상협의회 운영과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전반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은 연 12%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과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판단과 조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중구청의 고발 조치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충분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5년 1월 22일 협의 당시 57명을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는지, 당시 회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고발을 추진한 판단 근거와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당 고발과 사업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및 조합이 부담하고 있는 지연이자 등 경제적 손실의 책임 소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정 민원인의 주장이나 요구가 행정처분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었는지, 담당 부서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당한 민원 제기나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개발사업과 같이 수많은 조합원의 재산권이 걸린 사안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진 행정조치는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조합원들이 떠안게 됩니다. 중구의회에서 본 사안을 단순한 조합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으로 보지 마시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가 걸린 문제로 엄중히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철저한 감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재개발사업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제목 | 존경하는 중구의회 의장님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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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울산중구의회 | 답변일 | 2026-07-28 | ||
| ❍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B-0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 고발 건과 관련하여 중구청의 고발 근거 및 보상협의회 기준 인원 협의 여부, 조합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 행정처리의 공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것입니다. ❍ 해당 사항은 사업의 인가·관리·감독과 관련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인 도시과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과 의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울산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고발 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첫 번째, 고발 경위 가. 현금청산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 중 토지소유자입니다. 나. 조합은 보상계획 열람공고(72명)를 시행한 주체로서 해당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었으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57명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구는 두 자료가 동일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보상협의회에서도 명단의 적정성과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다. 보상협의회는 적정 명단을 기준으로 추천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조합은 기존 절차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및 제137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두 번째, 57명 명단의 합의 여부 등 정보공개 이후 추천절차 전체 경위 가. 현금청산자는 정보공개 자료를 받은 후 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를 방문하였고, 이후 조합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제공된 57명 명단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귀하께서는 이와 관련된 대면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오인하며 ‘합의’를 주장하시나, 감정평가법인 추천 기준은 법령에 정해진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임의적인 합의로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통화는 제공받은 명단이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정한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선 안내’에 불과합니다. 다. 감정평가법인 추천 기준은 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보상협의회에서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공된 57명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명단과 차이가 있어 적정 명단을 기준으로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라. 이후 조합은 보상절차를 재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세 번째, 사법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57명 명단 제공이 적정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가. 수사기관의 최종 불송치 결정은 형사 처벌 요건인 \'기망의 고의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결과일 뿐이며, 이는 우리 구가 감독기관으로서 처분하는 \'절차적 부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나. 실제로 당초 요청 자료가 조합에서 보유하지 않은 자료여서 대체 자료가 제공되었다는 수사기관의 당초 판단과 달리, 수사심의 신청 및 재수사 과정을 거치며 ‘조합이 당초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자료(72명)를 보유·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일부 인원이 누락된 자료(57명)를 제공한 사실과 관리 중인 요청(72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다. 결론적으로 보상절차 지연의 근본 원인은 조합에서 정보공개 요청 자료와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협의회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절차를 강행한 데 있으며,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5. 네 번째, 사업 지연에 따른 인과관계 및 경제적 손실의 책임소재 가. 사업 지연과 이에 따른 손실 여부 및 책임은 향후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와 관련 기관의 판단을 통해 확인될 사항입니다. 나.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의 자체 판단에 따른 권고사항 거부 및 번복 과정과, 행정상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의 지연을 모두 우리 구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6. 다섯 번째, 행정의 중립성 관련 가. 행정은 특정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본 사안은 보상협의회 권고, 조합의 절차 진행, 고발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아울러, 조합이 규정을 준수하고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할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사업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중구의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우려와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다만,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상 책임은 관계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의회에서도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피는 한편,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조합과 현금청산자, 집행부 등 관계 당사자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는 집행부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과 법률검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행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재개발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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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울산중구의회가 직접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적극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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