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중구의회 의장님께 하OO 2026-07-13 조회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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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울산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들입니다.
최근 중구청이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조치가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까지 확대되고 있어, 중구의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중구청은 2025년 5월경 조합장이 현금청산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조합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조작하여 배포한 문서가 아니라,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된 자료입니다. 또한 2025년 1월 22일 중구청 담당자와 조합장, 민원인이 함께한 협의 과정에서 57명을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합의되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57명의 명단과 보상계획 공람명부상 72명 사이에 인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허위자료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차이에는 실종자, 영업권자, 건물만 소유한 사람, 상속관계인 등 추천권 확인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원들이 포함되어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단 작성의 목적과 포함 대상의 기준, 당시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형사 고발부터 진행한 것은 행정기관의 조치로서 지나치게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사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구청이 고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와 판단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충분한 법률 검토와 내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발로 인한 피해는 특정 개인이나 조합 집행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상협의회 운영과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전반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은 연 12%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과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판단과 조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중구청의 고발 조치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충분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5년 1월 22일 협의 당시 57명을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는지, 당시 회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고발을 추진한 판단 근거와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당 고발과 사업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및 조합이 부담하고 있는 지연이자 등 경제적 손실의 책임 소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정 민원인의 주장이나 요구가 행정처분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었는지, 담당 부서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당한 민원 제기나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개발사업과 같이 수많은 조합원의 재산권이 걸린 사안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진 행정조치는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조합원들이 떠안게 됩니다. 중구의회에서 본 사안을 단순한 조합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으로 보지 마시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가 걸린 문제로 엄중히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철저한 감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재개발사업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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