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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질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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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 합니다 박OO 2026-08-13 조회수 48
이 삼복더위에 대낮으로 내 모는 행정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 
울산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생할체육공원내 테니스장 이용관련하여 제보코자 합니다,

테니스장 개장시 협의된 내용에의거 지금껏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기에 그 근본 원인을 밝혀달라고 구청에 수차 문의 하였던바 코트 바로 옆 입주민의 소음 민원관련에 따른 제한 조치임을 강조 합니다,
(아파트측과 구청관련인 및 테니스 이용자의 협의 내용은 지금껏 밝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른 구장 이용시간을 제한적으로 시행중 : 봄부터 가을까지

구장 이용 시간
 - 평일 07:00~21:00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문제점
 - 평일 아침에 운동후 출근하기엔 개장 시간이 너무 늦어 이용이 거의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 이용 시간 제한으로 한낮 무더위에 이용하라는 대 국민 무시 탁상 행정의 본보기,

해결책 강구위한 대책회의 개최
 - 중구청의 해결책으로 대체코트 제시 (석유공사내 중구코트3면 이용제시 오전 09 시까지)
 - 위치 및 조건이 너무 열악해 이용에 너무 지장이 많아 이용 기피 
   .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이용 곤란,
   , 이용중 시간제한 (기존 이용자들 이용)으로 다시 옮겨 가야하는 사유발생 등으로 이용 기피하게 됨

코트 이용자의 의견 제시
 -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소음이라는 문제 제기에 직접 민원인 주변층 한집에서 소음 확인 결과 소음발생이 거의 미미함과 입주민의 의견역시 그렇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 함.
 - 이에 따라 중구청측에 아파트 책임자와 중구청 책임자 및 코트 이용자모두가 같이 소음 측정을 요구 했지만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무시해 버림,

재 협의 개최
 - 소음측정후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 줄것과 소음이 아니면 이용시간 제한을 해제위한 구청과 회의 결과
 - 중구청에선 소음관련 민원인(특이사항 딱 한명)을 설득해 이용시간제한을 풀겠다는 답변에 기다리는중 코트 입구를 시건 장치로 막아 버리는 사태 발생, 
 
- 이에 청에 질의한 결과 
  .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시행이기에 권고 하겠다고 밝힘에따라 기다렸지만 무대책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질의한 결과 전화통보 못 받아 해제 못한다고 밝힘에 제자 구청책임자와 통화후 전화통보 하겠다 밝혀 기다려도 무소식이기에 다시 시설공단측 재 질의하니 이젠 
  . 문서로 통보 해야 조치하겠다는 응대로 이 사항은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무시해 버림,

전화통보이던 문서통보던 관계기관끼리 조치해야 할 사항이지 왜 민원인이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지, 그럼 그 공단 직원들은 이용자들이 관둬라 하면 그것도 구청 전화 문서 받으면 따를것인가? 이 무슨 회개망칙한 짓인지,, 

이 무슨 처사인지, 
코트 이용자와 아파트입주민을 희롱하는 처사 아닌가,
 - 이 무더위에 땡볕에서 운동하라는 행정처사와 
 - 만약 소음이 아파트 입주민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면 왜 그동안 근 20여년이 흐르도록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어도 묵살해 왔는가,

 시설공단 차장분과 구청계장분은 왜 협의시 민원인을 개 무시하듯 탁상을 두드리고 같이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시었나요, 인격무시에 공직자리의 고귀함을 보란듯 부리는게 정당한가요, 이 또한 대처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네요, 아직도 이런 공직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 할수가 없네요, 어디다 하소연하면 해소 해 줄것인지,, 
법이 바뀌니 이런것도 변호사 이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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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 합니다 박OO 2026-08-1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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