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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공용차량 공유 이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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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공용차량 공유 이용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26-03-15 조회수 3

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공용차량 공유 이용 조례 제정

- 김태욱 의원 대표발의로 공용차량 사회적 약자 위한 공유 이용 근거 마련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주말이나 공휴일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 공용차량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용차량 이용을 원할 경우 이용 날짜의 10~5일 전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구청은 3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동일 이용대상자에서 월 2회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용차량의 정비 및 안전상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그 즉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26~65세 미만 중구 주민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제한되지 않고 과로나 질병 등으로 운전이 곤란하지 않을 것, 특수장치 없이 운전이 가능한 경우,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벌 이력이 없어야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공용차량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와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범칙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 약관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공용차량 공유이용 제도를 운영중인 지자체는 경기도와 대전 중구, 서울 강서구 등 2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계층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경우 전국에 1,6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 방문이나 가족간 교류, 생활 필수 이동 등에서 제약과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구에서 공유 이용이 가능한 공용차량은 승용차 3, 승합차와 화물차(1) 1대로 파악됐다.

 

특히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논란과 무상 제공에 따른 재정 부담, 행정업무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해선 공용이용 차량의 대상과 횟수, 목적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유류비와 통행료 등의 이용자 부담 원칙 적용, 사고 시 자기부담금 및 한도 초과분 부담 명시, 초기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확대 추진 등의 정책적 접근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중구의회는 설명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이나 공공주차장 등 공공자산을 공유, 개방해 공유경제 실현 및 주민 체감형 정책이 확대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이번 조례를 계기로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 공용차량을 적극 활용해 사회적 배려 계층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16일 열리는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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